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 전세사기 특별법 2년 연장안 국회 소위 통과 환영

현행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오는 5월 31일 종료 예정

2025.04.17 13:50:17

본사 : 경기도 오산시 큰말길 51, 2동 | 서부지부 :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1980-6 | 동부지부 : 경기도 화성시 진안동 정조로 69 등록번호 : 경기,아53657 | 등록일 : 2023-06-12 | 발행인 : 민선기 | 편집인 : 민선기 | 이메일 : hoyeonnews@gmail.com Copyright @경기호연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