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 도입해 공공성 높인다

객관적인 공공기여 기준 제시 및 민간 개발이익 합리적 배분

2025.03.31 11:30:43

본사 : 경기도 오산시 큰말길 51, 2동 | 서부지부 :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1980-6 | 동부지부 : 경기도 화성시 진안동 정조로 69 등록번호 : 경기,아53657 | 등록일 : 2023-06-12 | 발행인 : 민선기 | 편집인 : 민선기 | 이메일 : hoyeonnews@gmail.com Copyright @경기호연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