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의회 최찬규 의원 발의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상임위 통과

지난 4일 제294회 제2차 정례회 문화복지위서 원안 가결... 실종아동등의 발생 예방을 위해 필요한 사항들 규정

2024.12.06 14:50:10

본사 : 경기도 오산시 큰말길 51, 2동 | 서부지부 :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1980-6 | 동부지부 : 경기도 화성시 진안동 정조로 69 등록번호 : 경기,아53657 | 등록일 : 2023-06-12 | 발행인 : 민선기 | 편집인 : 민선기 | 이메일 : hoyeonnews@gmail.com Copyright @경기호연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