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2)은 11일 경기주택도시공사(GH)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안산선 4호선 철도지하화 통합개발사업과 관련해 GH의 적극적인 신규사업 검토를 촉구했다
김태희 의원은 “안산선 철도지하화는 정부가 올해 2월 전국 3개 지역(부산·대전·안산)을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선도사업’으로 선정한 대규모 국책사업으로, 안산시 도시개발의 핵심 성장동력”이라며, “안산시의 재정과 행정 여건만으로는 추진에 한계가 있는 만큼 경기도와 GH도 참여하여 공공성과 실행력을 높일 수 있다”고 제안했다.
안산선 철도지하화는 중앙역에서 초지역까지 5km 구간이며, 사업면적은 71만2000㎡(20만평)로 축구장 100여개 규모이다. 사업비만 해도 무려 1조 7300억 원에 달한다. 안산도심을 동서로 가로지르는 4호선의 상부개발지인 철도와 녹지구역 폭이 150m에 이르며, 상부개발지는 안산시 소유가 66%로 가장 많고 그 외 국유지 24%, 철도공사 8%, 기타 2%이다.
이어 “GH는 자산관리위탁회사(AMC) 권한을 갖춘 도시개발 전문 공공기관으로 대규모 사업의 시행주체로서 충분한 역량과 재원 조달 능력을 가지고 있다”며, “민간위탁 위주의 개발방식을 보완하고 공공주택 조성, 민간투자 유치, 리츠 사업방식 등 다양한 개발 방식을 적용함으로써 철도지하화 사업의 공공성과 책임성도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GH는 이미 장상 신도시, 의왕·군포·안산 3기 신도시, 신길산업단지 조성 등에서 개발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나, 안산시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신규 사업은 매우 제한적인 실정”이라며, “앞으로 GH가 안산시와 협력해 안산선 철도지하화 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공공주택지구 조성과 연계할 수 있는 방안도 신규 발굴사업으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끝으로 김태희 의원은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한 '지방공기업법' 개정으로 지방공공기관이 타 지자체 개발사업에도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고, 국회에서는 '철도지하화 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공공기관의 공동 시행자 지정이 논의되고 있다”며, “이러한 제도적 변화에 발맞춰 경기도와 GH도 공동사업자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안산선 등 향후 경기도내 타 시군의 철도지하화 사업 추진에 사업 파트너로서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