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도현 의원 “불합리한 도시계획 조례, 시민 재산권 침해… 반드시 개정해야”

- 현행 경사도 15도·표고 70m 규제, 공동주택만 완화 허용… “형평성 어긋나”
- “환경 훼손 미미, 시민 피해 심각”… 10월 임시회서 재상정 예고

2025.09.12 16:50:57
스팸방지
0 /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