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도현 의원 “불합리한 도시계획 조례, 시민 재산권 침해… 반드시 개정해야”

- 현행 경사도 15도·표고 70m 규제, 공동주택만 완화 허용… “형평성 어긋나”
- “환경 훼손 미미, 시민 피해 심각”… 10월 임시회서 재상정 예고

2025.09.12 16:50:57
스팸방지
0 / 300

본사 : 경기도 오산시 큰말길 51, 2동 | 서부지부 :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1980-6 | 동부지부 : 경기도 화성시 진안동 정조로 69 등록번호 : 경기,아53657 | 등록일 : 2023-06-12 | 발행인 : 민선기 | 편집인 : 민선기 | 이메일 : hoyeonnews@gmail.com Copyright @경기호연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