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김종배 의원, '경기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심사 통과

도지사 사전승인 건축물의 변경승인 기준과 건축위원회 심의제외 기준 간 해석 상 혼선 해소를 위한 제도적 정비

2025.09.08 10:10:29
스팸방지
0 / 300

본사 : 경기도 오산시 큰말길 51, 2동 | 서부지부 :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1980-6 | 동부지부 : 경기도 화성시 진안동 정조로 69 등록번호 : 경기,아53657 | 등록일 : 2023-06-12 | 발행인 : 민선기 | 편집인 : 민선기 | 이메일 : hoyeonnews@gmail.com Copyright @경기호연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