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문 의원, 개인정보 유출 기업의 사후 책임 강화하는 ‘개인정보 보호법’개정안 대표발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기업에 2년간 유출정보 모니터링 및 불법유통 시 고발 의무화

2025.05.01 10:5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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