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문 의원, ‘법정이율 변동제’ 도입을 위한 민법·상법·소송촉진법 개정안 대표발의

60년 넘게 묶인 법정이율, 기준금리·시장금리·물가상승률 등 연동해 경제 현실 반영

2025.04.10 1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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