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일영 의원, 청년신규고용 기업에 세액공제 혜택 2배 인상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청년근로자 고용 늘린 기업에 증가 인원 1인당 연 400만~1,550만원의 세액공제 혜택 일괄적으로 두 배 인상

2025.01.22 10:3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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