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4월 법인지방소득세 집중신고 기간 운영

  • 등록 2024.04.03 09:4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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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호연뉴스 김대엽 기자 | 의정부시가 법인의 2023년 귀속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집중신고 기간’을 4월 30일까지 운영한다.

 

신고 대상은 지난해 12월 말 결산 법인이다.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도 신고해야 한다.

 

위택스를 통해 편리하게 신고‧납부하거나 우편 또는 시청 세정과를 직접 방문해 신고할 수 있다. 기한은 4월 30일까지로 연결납세 방식을 적용받는 법인은 5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하면 된다.

 

법인은 납부세액 여부와 상관없이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특히 법인세와 달리 사업장 소재지의 지방자치단체마다 사업장별로 안분해 신고해야 한다. 안분하지 않고 단일사업장 법인으로 신고하면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특히, 올해부터 지방세법 개정으로 법인지방소득세 분할납부 제도가 도입됐다. 이에 시는 납부할 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1개월(중소기업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해 법인의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또한, 건설‧제조‧수출 중소기업 등 법인세 납부기한 직권 연장 대상으로 선정된 법인은 납부기한을 7월 말까지 연장한다. 아울러 직권 대상이 아니더라도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한 법인 등 연장 요건에 해당할 때 별도 신청을 받아 연장 지원한다.

 

시 관계자는 “신고 대상 법인은 신고 불이행에 따른 가산세를 부담하지 않도록 기한 내 신고‧납부해야 한다”며, “납부 기한을 3개월 연장받은 경우에도 신고는 반드시 4월 30일까지 완료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대엽 기자 jk9857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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