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2024년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지원 대상자 선정

  • 등록 2024.04.01 09: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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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유지관리 조건으로 최대 468만 원 보조

 

경기호연뉴스 김대엽 기자 | 파주시는 지난달 26일, 2024년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신청 건에 대해 현지 실사 등 심사를 거쳐 총 21명의 대상자를 선정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은 야생동물로부터 농작물을 보호하기 위해 농경지 주변에 철망울타리 또는 전기·태양광목책기를 설치하는 농가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파주시가 2월 한 달간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참여 신청을 받은 결과, 총 36건의 신청서가 접수됐다. 이후 시는 신청 건에 대해 심사를 거쳐 울타리 15건, 목책기 6건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향후 5년간의 유지관리 조건으로 최대 468만 원의 설치비가 보조되며, 무단 철거 등 행위가 이뤄질 경우 지급된 보조금은 전액 환수된다.

 

이번에 선정된 사업 대상자는 6월 30일까지 울타리 또는 목책기를 설치한 후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설치비를 청구하면 설치비의 60%를 지원받는다.

 

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은 매년 추진된다. 올해 선정되지 않은 경우, 내년에 신청할 수 있다.

김대엽 기자 jk9857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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