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화폐 '시루' 하반기 부정 유통 일제 단속

  • 등록 2025.11.20 08:10:25
크게보기

지역화폐 부정유통 행위, 지류권 결제 거부 등 집중 점검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시흥시는 시흥화폐 시루(지역화폐) 2025년 하반기 부정 유통 일제 단속을 오는 11월 24일부터 12월 12일까지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지역화폐 할인율 확대에 따른 부정 결제ㆍ부정 환전 등 불법 행위 가능성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부정 유통 행위는 실제 물품 판매나 용역 제공 없이 시흥화폐 시루를 취급하는 행위, 개별가맹점이 부정적으로 수취한 시루의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 지류형 시루 결제 거부 등이다.

 

시는 시흥화폐 시루 결제위탁기관인 한국조폐공사와 합동으로 이상 거래 탐지시스템을 상시 운영하고 있다. 이번 일제 단속은 이상 거래 탐지시스템에서 발견되거나 시흥화폐 시루 누리집(si-ru.kr)으로 신청된 의심 가맹점을 현장 점검하게 된다.

 

부정유통 적발 시에는 위반 정도에 따라 계도 또는 가맹점 등록 취소 조치를 한다. 또한, 위중 여부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도 진행된다.

 

정호기 시흥시 경제국장은 “최근 지역화폐 할인율이 높아지면서 부정유통에 대한 우려 역시 커지고 있다”라며 “지역화폐의 건전한 유통을 위해 더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민선기 기자 seonki007@gmail.com
Copyright @경기호연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

본사 : 경기도 오산시 큰말길 51, 2동 | 서부지부 :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1980-6 | 동부지부 : 경기도 화성시 진안동 정조로 69 등록번호 : 경기,아53657 | 등록일 : 2023-06-12 | 발행인 : 민선기 | 편집인 : 민선기 | 이메일 : hoyeonnews@gmail.com Copyright @경기호연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