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파주시는 화학사고 재난 행동지침 개정사항 및 화학사고 대피장소 추가 지정을 반영하기 위해 襹년 지역화학사고 대응계획을 수정 및 보완했다고 밝혔다.
지역화학사고 대응계획은 화학사고 발생이 예상되거나 발생한 경우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해 화학사고로부터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고 시민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며, 관내 화학물질 취급사업장 현황 및 화학사고 대응 절차, 화학사고 발생 시 대피 요령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대응계획은 화학사고 재난 현장조치 행동지침 개정내용을 반영해 ▲화학사고 대응절차 ▲재난대응단계 ▲주민행동요령을 보완하고, ▲파주시 화학사고 대피장소 추가 지정 ▲화학사고 보호장비 및 방재물품 추가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현행화했다.
襹년 지역화학사고 대응계획은 파주시 화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 13명 전원 찬성으로 수립 완료됐다.
조윤옥 기후위기대응과장은 “화학사고 대응계획을 주기적으로 보완하여 사전에 사고를 예방하고 화학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해 시민을 보호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파주시는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인 사고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오는 9월 중 화학사고 대응 방안을 안건으로 화학안전관리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