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임산부‧맞벌이‧다자녀 가정에 가사지원서비스 시작

  • 등록 2025.07.02 11: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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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의정부시는 7월 7일부터 ‘2025년 경기 가사지원서비스 사업’ 이용 대상자를 모집한다.

 

이 사업은 의정부시 거주 중위소득 150% 이하 임산부‧맞벌이‧다자녀 가구의 가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일‧가정 양립지원 사업’의 일환이다.

 

구체적으로 ▲임산부는 임신 또는 출산 후 1년 이내 가구 ▲맞벌이 가구는 부부 모두 주 20시간 이상 근로하는 가구 ▲다자녀 가구는 미성년 자녀(18세 이하)가 2명 이상인 가구가 해당된다.

 

가사관리사가 대상 가정을 방문해 청소‧세탁‧설거지‧쓰레기 배출 등 일상 가사서비스를 지원하며, 취사‧아이돌봄‧반려동물 관련‧입주청소 등은 지원항목에서 제외된다.

 

신청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의정부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동근 시장은 “양질의 가사서비스 지원으로 자녀 돌봄과 여가‧휴식 시간이 늘어나, 가족 친화적인 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삶의 질이 높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민선기 기자 seonki00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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