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사전연명의료 결정제도’ 연중 ‘실시’

  • 등록 2025.07.01 16:3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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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양주시가 ‘사전연명의료 결정제도’를 연중 실시하는 등 임종 시 본인의 의사를 미리 밝혀둘 수 있는 ‘웰다잉(well-dying) 문화’에 앞장서고 있다.

 

‘연명의료 결정제도’란 임종 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연명의료(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등)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삶을 존엄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19세 이상 성인이라면 누구나 연명의료에 관한 본인의 의사를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통해 남겨 놓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 지정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인 ‘양주시보건소’는 지난 2022년 2월 25일 지정된 이후 올해 5월까지 3,148명의 등록을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 보건소 관계자는 “생애 말기에 인간 존엄성과 자기결정을 존중하는 문화 확산을 위해 거점기관으로서 역할에 충실하고 연명의료 결정 제도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민선기 기자 seonki00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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