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의회 이성철 의원, '파주시 농어업재해 복구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의

  • 등록 2025.06.20 15:5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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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파주시의회는 이성철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농어업재해 복구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지난 20일 개회한 제257회 제1차 정례회 도시산업위원회에 회부했다.

 

이번 조례안은 파주시의 농어업인들이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조속하고 실질적인 복구비 지원을 통해 생계 안정을 도모하여 일상으로 조기회복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농어업재해 지원대상 및 지원제외 대상을 명확히 규정하고, ▲피해발생 신고 등 지원절차와 복구비 산정 기준 등을 구체화하여 지원의 투명성과 신속성을 확보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이성철 의원은“기후위기로 인한 자연재해로 농어업 분야에 지속적인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파주시 농어업인들이 위기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버텨낼 수 있는 든든한 제도적 뒷받침이 되기를 바란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민선기 기자 seonki00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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