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소상공인 이차보전금 지원 확대, 최대 4% 이내

  • 등록 2025.05.02 15: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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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안성시가 지난 대설 피해 소상공인 지원 및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2025년 소상공인 이차보전금 지원’을 확대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이차보전 지원은 2025년 5월 2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차 최대 4%, 2년 차 최대 2.5%의 이자 차액을 지원하며, 기존 이차보전 지원 1년 차 최대 3%, 2년 차 최대 1.5% 지원에서 1%씩 추가하여 보전된다.

 

이차보전 지원대상은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소상공인 특례보증서를 발급받아 협약은행(국민, 기업, 농협, 신한, 우리, 하나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으로, 해당 기간 동안 대출이 실행되어 있는 기존 대출자 및 신규 대출자를 대상으로 적용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확대 보전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자금 마련과 매출 증대에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특례보증 접수처는 경기신용보증재단 안성지점이며, 이차보전 지원 확대 등 자세한 사항은 안성시 누리집을 확인하거나 경기신용보증재단 안성지점 및 안성시청 일자리경제과로 문의하면 된다.

민선기 기자 seonki00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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