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득구 의원, 고위험 작업의 2인 1조 의무화 “산재 부르는 나홀로 작업 막겠다”

  • 등록 2025.03.28 12:5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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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사망 사고 고위험 작업의 2인 1조 의무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안양 만안)이 승강기나 선로 작업과 같이 노동자의 사망 사고 위험이 높은 작업의 경우 2인 1조 작업을 의무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최근 노동자들이 위험한 작업을 홀로 하다가 긴급 상황에 대비하지 못해 사망하는 사고가 반복해서 발생하고 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고위험 작업의 경우 2인 1조 작업의 제도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은 사업주에게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여러 조치를 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면서도 2인 1조 규정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에 강득구 의원은 승강기 또는 크레인과 같이 추락 위험이 있거나 수중 및 갱도와 같이 질식사고 위험이 있는 등 사망 사고 위험이 높은 작업 현장에선 노동자가 2인 1조로 작업하는 것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내용을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에 담았다.

 

강득구 의원은 “홀로 승강기나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던 노동자가 숨질 때마다 2인 1조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현실에선 경제성을 이유로 단독 작업이 강요되는 상황”이라면서 “적어도 노동자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위험이 큰 작업만큼은 2인 1조 작업을 의무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노동자의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것은 절대 없다”면서 “고위험 작업장의 2인 1조 작업을 의무화해 노동자의 생명을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민선기 기자 seonki00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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