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군수시의원, 성남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상임위 통과!

  • 등록 2025.03.14 18:30:31
크게보기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이군수 시의원(신흥2동·신흥3동·단대동)은 14일 열린 성남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조례심사에서 성남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경제환경위원회 소속 8명(국민의힘 4명, 더불어민주당 4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으며, 2014년 11월 첫 제정 이후 처음으로 개정이 이루어졌다. 개정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고, 조례를 보다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군수 시의원은 제안 설명을 통해 “석면의 해체·제거 지원에 필요한 실태조사 및 지원계획 수립 등의 내용을 보완하고, 정보공개 강화 및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조항도 포함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경제환경위원회 위원 전원의 동의로 통과됐으며, 이의원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조례 개정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성남시 환경정책과의 석면 관리 실태를 점검할 수 있었고, 시의 정책 대응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집행부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3월19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민선기 기자 seonki007@gmail.com
Copyright @경기호연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

본사 : 경기도 오산시 큰말길 51, 2동 | 서부지부 :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1980-6 | 동부지부 : 경기도 화성시 진안동 정조로 69 등록번호 : 경기,아53657 | 등록일 : 2023-06-12 | 발행인 : 민선기 | 편집인 : 민선기 | 이메일 : hoyeonnews@gmail.com Copyright @경기호연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