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소방서, 봄철 산불 예방 당부... 불법 소각 행위 금지

  • 등록 2025.03.14 16:5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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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순간의 부주의가 큰불로” 산림 인근 소각행위 주의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파주소방서는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면서 산불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산림 인근 불법 소각 행위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

 

봄철은 강한 바람과 낮은 습도로 인해 작은 불씨도 대형 산불로 번질 가능성이 크다. 특히 논·밭두렁 태우기나 쓰레기 소각으로 인한 화재 발생이 증가하고 있어 산림 인근 주민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산림 및 인접 지역에서 불을 피우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돼 있으며,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등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산불 예방을 위해 시민들은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 불을 피우거나 쓰레기를 태우는 행위를 자제해야 한다.

 

파주소방서는 산불 예방을 위해 관내 순찰을 강화하고 시민들이 산불 예방 수칙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각종 캠페인과 홍보물을 배포할 예정이다.

 

이상태 파주소방서장은 “작은 부주의가 대형 산불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산림 인근에서는 불법 소각 행위를 절대 해서는 안 된다”며 “산불 발생 시 신속히 신고하고, 안전한 대피 요령을 숙지해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선기 기자 seonki00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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