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소상공인 대상 2025년 도로점용료 25% 감면

  • 등록 2025.03.07 11:3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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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광주시는 코로나19 여파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2025년도 도로점용료를 25% 감면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광주시의 도로점용료 감면 정책은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지원 대책의 일환으로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 연속 시행해 왔으며 올해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점용료를 감면해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감면 대상은 도로점용 허가를 받은 소상공인이며 3월 말에 고지되는 2025년 도로점용료 정기분 고지서를 수령한 후 4월 말까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급하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구비해 도로관리과 및 해당 읍·면·동에 제출하면 감면고지서를 재발급받게 된다.

 

방세환 시장은 “도로점용료 감면이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줄이고 지역경제에 활력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민선기 기자 seonki00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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