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청년 소상공인 특례 보증 최대 7,000만 원 지원

  • 등록 2025.02.27 12:5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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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이천시는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 소상공인들을 위해 올해 12억 규모의 특례 보증 및 이차보전 지원사업을 3월 4일부터 추진한다고 밝혔다.

 

특례 보증 및 이차보전 사업은 신용도가 낮거나 담보가 부족해 은행 대출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해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시의 출연금으로 1인당 최대 5,000만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하고 1% 보증 수수료와 2%의 이자 차액을 지원하여 소상공인들의 대출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는 사업이다.

 

이천시는 여기에 더해 특별히 청년 소상공인들에게는 최대 7,000만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도록 특례 보증한다는 계획이다. 신청대상자는 이천시에 2개월 이상 사업장을 둔 만 19세에서 만 39세의 청년 소상공인이다. 또한 보증기간 5년(5년간 월 균등분할 상환)을 조건으로 보증 수수료 1%와 대출이자 연 2%를 최대 5년 동안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서 접수처는 경기신용보증재단 이천지점이다.

 

김경희 시장은 “청년 창업자들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를 더욱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민선기 기자 seonki00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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