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금연 구역 확대 지정… 계도기간 후 과태료 부과

  • 등록 2025.02.09 17:5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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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지하철역 시설 경계 10→30m로… 시민 간접흡연 피해 예방 주력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안산시가 시민들의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조례를 일부개정하고 운영에 나선다.

 

시는 지난 5일 ‘안산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및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공포하고, 지하철역 주변 금연구역을 확대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지하철역 주변 금연구역 확대는 간접흡연 피해 민원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가운데, 시민들의 의사를 반영하고자 추진됐다. 시는 지난해 9월 시민 69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91% 이상인 622명이 금연 구역 확대 지정에 찬성한 결과가 나왔고 이를 조례 개정 사항에 반영했다.

 

이로 인해 ‘기존 시 관할 구역 철도 역사의 모든 출입구로부터 10미터 이내’였던 금연구역은 ‘시 관할 구역 철도 역사의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로 확대됐다.

 

적용 지하철 역사는 안산선 8개 역사(반월~신길온천역)와 수인분당선 사리역, 서해선 선부·원시·시우역 등 13개소다. 시는 오는 5월 4일까지 해당 금연 구역에 대한 계도기간 3개월을 거쳐, 5월 5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간다. 계도기간 이후 적발되면 과태료 5만 원이 부과될 예정이다.

 

한편, 시는 시민들의 인식 개선을 위해 지하철역 인근에 ▲금연구역 스티커·홍보 현수막 등을 설치하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전광판 등에 홍보를 이어갈 방침이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유동 인구가 많은 공간이었던 만큼 이번 조례 개정으로 시민의 건강을 지킬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시민들의 자발적인 협조가 매우 중요한 만큼, 시민들의 인식 개선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쳐가겠다”고 말했다.

민선기 기자 seonki00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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