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1월엔 자동차세 연납하고 세액공제 혜택 받으세요"

  • 등록 2025.01.14 09:10:07
크게보기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안산시는 올해 자동차세를 한 번에 미리 내면 세금을 경감해 주는 연납 제도를 이달 31일까지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6월, 12월에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면 4.5% 세액을 공제해 주는 제도다.

 

안산시에 사용본거지를 둔 전 차종을 대상으로 하며, 기존 연납 차량은 별도의 신청 없이 1월 중순 고지서를 받을 수 있다.

 

연납 신청을 원하는 납세자는 지방세 ARS 납부 서비스 자동응답시스템(142-211), 위택스를 이용하거나 상록구 세무과(031-481-5195) 또는 단원구 세무1과로 문의해 신청하면 된다.

 

다만, 연납 신청 후 이달 31일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6월과 12월에 정기분 자동차세가 과세된다.

 

연납 후 차량 이전 또는 폐차 등으로 소유권 변동사항이 발생하면 잔여기간에 대한 세액은 환급받을 수 있다.

 

이영분 상록구청장은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해 많은 시민이 놓치지 않고 연납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민선기 기자 seonki007@gmail.com
Copyright @경기호연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

본사 : 경기도 오산시 큰말길 51, 2동 | 서부지부 :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1980-6 | 동부지부 : 경기도 화성시 진안동 정조로 69 등록번호 : 경기,아53657 | 등록일 : 2023-06-12 | 발행인 : 민선기 | 편집인 : 민선기 | 이메일 : hoyeonnews@gmail.com Copyright @경기호연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