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단원구, 9월 말까지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특별단속

  • 등록 2024.08.23 09:10:04
크게보기

단원구 초등학교 25개소 대상… 적발 시 과태료․견인 등 엄정 대응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안산시 단원구가 2학기 개학을 맞아 어린이들의 안전한 이동권 보장을 위해 ‘스쿨존’ 불법주정차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23일 밝혔다.

 

2021년 도로교통법의 개정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모든 도로에서 주정차가 금지됐고, 과태료는 일반도로 대비 3배인 12만원(승합차는 13만원)이 부과되지만 위반 사항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이에 단원구는 오는 9월 27일까지 단원구 내 초등학교 25개소를 대상으로 특별단속에 나선다.

 

주요 단속 대상은 등교 시각인 매일 오전 8시~9시 사이에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차량이다. 단원구는 무인 CCTV 등을 활용해 단속 강화에 나설 예정이며 학교 앞 불법주차 차량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견인 조치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등굣길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한 교통지도와 교통안전 홍보 캠페인을 병행하여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 여건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동표 단원구청장은 “올해 단원구 초등학교 주변에 무인단속 CCTV 5대를 추가로 설치하는 등 안전한 통학 환경을 조성하는 데 힘쓰고 있다”라며 “학생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시민들의 자발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민선기 기자 seonki007@gmail.com
Copyright @경기호연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

본사 : 경기도 오산시 큰말길 51, 2동 | 서부지부 :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1980-6 | 동부지부 : 경기도 화성시 진안동 정조로 69 등록번호 : 경기,아53657 | 등록일 : 2023-06-12 | 발행인 : 민선기 | 편집인 : 민선기 | 이메일 : hoyeonnews@gmail.com Copyright @경기호연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