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8월은 주민세 개인분 납부의 달…"9월 2일까지 납부해야"

  • 등록 2024.08.12 09: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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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안산시는 올해 정기분 주민세(개인분) 약 29만 5천 건(상록구 약 14만 807건, 단원구 약 15만 4천건)에 대해 총 36억 2천4백만 원(상록구 17억 4백만 원, 단원구 19억 2천만 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에 부과한 정기분 주민세(개인분) 납세 대상은 올해 7월 1일 기준 상록구·단원구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이며, 납부세액은 세대별 1만 2,500원이다.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이다. 대상자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과 우체국 CD/ATM 기기를 이용한 현장 납부 ▲가상계좌 이체 및 지방세입 계좌이체 ▲위택스 전자 납부 ▲인터넷 지로 전자 납부 ▲ARS 전화를 이용한 신용카드 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주민세는 지역발전의 귀중한 재원이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납부 지연 가산세를 부담하게 된다”라며 “납부 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민선기 기자 seonki00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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