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3분 조례 – 추선미 의원 편’ SNS 통해 공개

  • 등록 2024.07.10 17:3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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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선미 의원,‘성남시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경기호연뉴스 민선기 기자 | 성남시의회는 ‘3분 조례-추선미 의원 편’ 영상을 시의회 공식 SNS에 게시했다.

 

이번에 소개된 조례는 추선미 의원 등 15명이 발의한 ‘성남시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다. 이 조례는 폭염·한파로부터 피해의 예방 및 지원을 통해 성남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번 조례로 성남시민의 여름철과 겨울철 극단적인 기온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온열 질환과 저체온증 등 다양한 건강 문제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조례는 2024년 2월 19일부터 시행 중이다.

 

‘성남시의회 3분 조례’는 유튜브 채널을 통하여 성남시의회 의원들이 발의하여 시행되는 조례를 시민들이 알기 쉽도록 설명하는 콘텐츠이다. 조례를 발의한 의원들이 직접 출연하는 토크쇼 형식 등으로 진행되며, 조례를 발의한 이유, 조례 발의 목적, 기대효과 등을 중점적으로 알리고 있다. 매주 수요일 17시에 공개되며, 성남시의회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볼 수 있다.

민선기 기자 seonki00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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